23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병행 인정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병행 인정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만 인정되던 것이 오는 23일부터는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인정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가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된다.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는 자가신속항원검사로 변경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가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6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18세 이상 저질환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팍스로비드,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중대본 관계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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