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5월10일 전남 영광군에서 중국운반선이 나포되었는데요, (어창(魚艙)용 적도(積圖)미소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입장을 정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600여 척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조업 어선은 400여척 입니다. (최대 568척) (무허가 조업 109척, 제한 조건 위반 448척) 중국 어선들은 가을철 성어기에는 군산, 태안, 평택 연안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영해를 넘어 중립 지대인 한강 입구까지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엔관할 중립지대)

이에 군해경과 유엔사가 합동작전으로 중국어선을 북방한계선 (NLL: Nothern Limit Line) 이북으로 퇴거시켰으나 (중국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과 NLL 수역 내 수산물이 풍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조치없이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수백 척이 몰려와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어선을 소수의 해경이 위협 속에 (북한) 단속하기는 무리가 있음)

그럼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국내 감척사업을 요청해 연안의 어자원을 살리고 (대한민국/ 2000년 대 중반)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을 통해 관할수역 내 자국의 어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영해 5도의 영해 범위가 불분명/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성어기에는 북방한계선 해역 진입로에 중국 해경을 상시 배치해 중국 어선 진입을 차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채택 불법조업어선 소속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 규정 활용) 북한 및 유엔사까지 참여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불법 어선은 수산물 나눠먹기를 넘어서 안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우리 바다와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