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해야

서울시,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 조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잊지말고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의 납세자의 경우 서울시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로 8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도 5월51일까지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전국 491만명, 서울 108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으로 연장한다.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 개인은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한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제조업, 음식업 3억원 등) 미만 납세자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