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 4407가구 혜택 기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부모가족'은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것.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169만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된다.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18세 미만) 월 20~35만원 지원,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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