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통해 확진 체계 연장
지난1일 국내 소아 원인불명 급성간염 의심 사례 신고...사례 검토 중

유증상자 대상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이 연장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유증상자 대상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이 연장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을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다.

유증상자 대상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여전하며, 양성예측도도 최초 도입 당시(3.14.)와 큰 변화 없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향후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종료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대본은 최근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아 원인불명 급성간염에 대해 국내 사례 발생 현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아 원인불명 급성간염은 지난 4월 이후 19개국에서 16세 이하 소아에서 총 237명 발생했다. 이중 4명이 숨졌다. 현재 아데노바이러스 41F형이 원인병원체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방대본은 국내 사례 발생 현황 파악,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학회 및 의료계와 협력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방대본은 현재 지난 1일 국내 의심사례 1건이 신고되어 호흡기 검체에 대한 PCR 검사에서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사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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