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통행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되려 더 잦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회전교차로 운행 수칙과 올해 시행되는 회전교차로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한 내 차가 거리상 더 가깝더라도 선진입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점에 진입합니다. (로터리와 설계 목적이 다름) 속도 역시 낮추어 진입해야 합니다. (시속 20~30KM)

그럼 올해 어떤 부분이 개정될까요? 그간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건수가 많고, 특히 회전부 내 차선 변경 사고가 많은 점에 착안해(차량이 엇갈리며 차선 변경)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차선변경 억제를 위한 설계기준을 도입합니다.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 차량단독 102건, 접근로 등 60건/ 2010~2018년 설치 2차로형 138곳 조사,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 분석)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입니다. (진입부는 2차로 일 수 있음) 나선형은 교통섬을 나선형으로 만들어 회전부 내 통행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스페인 나선형 전환 후 교통사고 감소 40~70%) 차로변경억제형은 진입 전에 미리 목적지에 해당하는 차로를 선택하여 회전부내 차로변경 요인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주택가에 설치합니다. (회전교차로의 최소 기준인 지름 15미터 미만인 부지 내 설치) 초소형 교차로는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하고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였습니다. 효과 검증은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시범 적용한 바 있으며 차량 진입속도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그 외 회전교차로 내 진출 방향표시 및 양보표시를 규정합니다. 운전과 지리에 미숙한 초보운전자를 염두에 둔 법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전체 운전 문화가 성숙해져 도로 위의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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