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5일만에 3.7배, 하한가 5일만에 4분의 1토막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19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부터 증권파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전 15%에서 30%로 올리는 것을 발표했다.

이는 증권·파생시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되면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시장이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짐으로 기업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면 투자자들의 참가가 늘게 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결정이다.

실제로 일일 주식가 변동 폭이 두배로 증가하게 되면 종전에 거래일 5일동안 상한가나 하한가를 지속하면 두배가 되거나 반토막이 되던 구조에서 그 폭이 거의 두배가 되게 된다. 즉 상한가나 하한가 지속 3일만에 이미 2배 또는 반토막을 넘어서고 5일 지속시 3,7배 또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면 일반 종목의 경우 이론 상 하루에 최대 60%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한가에 샀다가 마감 전 상한가로 치고 올라올 경우다. 그 반대로 하루만에 반토막을 넘어서는 손실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가격 급변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격급변 방지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완화장치(VI)다. 각 종목이 거래될 때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3% 이상(코스피200 종목 기준) 가격이 급변하면 2분간의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여기에 추가로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에도 2분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시장전체에 대해서는 기존 서킷브레이커스 제도(CB)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번만 CB의 발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1차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 이상 거래가 될 경우 20분간 매매를 정지한뒤 이후 10분간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한다. 2차와 3차의 기준은 각각 15%, 20%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3단계로 나눠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한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추고,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떨어지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또다시 20분간 매매가 정지된다. 마지막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떨어질 경우로, 당일 장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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