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 착용 의무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실외서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는 것이다.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자는“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