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전차선 무단점유 후진, 우회전 차선 무단 점유 등

▲ 사진 : Patrick Jun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이마트 가양점 납품 트럭들의 무단 도로 점유나 보도 점유 그리고 그로인한 보행자들의 안전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이마트 가양점은 물론, 단속 관할기관인 강서구청과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은 아무런 대안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른 아침 출근길로 도로가 분주한데 지하철 9호선 증미역 1번 출구 쪽 도로 제일 끝차선에 이마트 납품 트럭들이 즐비하게 줄을 서 있다. 한두대가 아니고 마치 이곳이 도로인지 이마트의 주차장이나 하역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트럭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곳은 분명 우회전 차로로 도로 위에 우회전 화살표 마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납품 트럭들이 도로 끝차선을 점유해 화살표가 보이질 않는다. 덕분에 우회전 차량들은 3차선에 서서 정차한 트럭들 사이로 우회전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분명한 위반 사례이지만 가장자리 도로에 불법 주차한 이마트 트럭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 사진 : Patrick Jun

이미트 가양점의 물품 하차장은 좁은 진입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대형 트럭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차선 도로를 전부 막아선 채 앞으로 나아가 후진으로 진입하곤 한다. 증미역에서 가양역 방면의 모든 진행차선을 막아선 채 대형 트럭이 후진을 감행한다. 그때 모든 차량들은 진행을 멈추고 트럭의 후진이 마쳐지길 기다려야 한다.

이마트 가양점의 물품 하차장은 다른 대형 유통사들이나 이마트의 다른 점포들과는 달리 물품 하차장이 대로변에서 바로 연결되고 1층에 열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물품 하차 때문에 엄청난 먼지와 소음을 유발하고 있고, 정차 중인 트럭들이 시동을 끄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 환경적인 오염도 의심된다.(도로교통법상 주정차시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 사진 : Patrick Jun

이와같은 상황은 바로 그 앞을 출퇴근하고 통학하는 이들에게 실로 적잖은 도전과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도로와 보도를 막아선 채 납품트럭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시간내 처리하느라 다른 것들에는 크게 관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형 트럭들과 작업하는 지게차와 가득 짐이 실린 파레트 사이로 곡예하듯 사이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모습에서 안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본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작년부터 이미 수차례 관련 기관에 진정과 신고를 반복하고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자 역시 개인적으로 거의 일백여회를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신고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봤다. 그러나 신고로부터 한시간 이상이 지난 뒤 현장에 출동한 단속 요원들이 이미 짐을 풀고 떠난 뒤에 도착해 다른 차량들을 계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나마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없고 반복적인 조치만 취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카메라 설치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교통감시단속 카메라는 이마트 가양점의 하역장이 있는 증미역 1번 출구 쪽이 아닌 건너편 쪽에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단속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분명하게 단속을 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한다면 카메라를 증미역 1번 출구 앞으로 옮겨 설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동설치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가양점 하역장 앞을 지나는 사람은 가양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한화비즈메트로1, 2차에 근무하는 5천여 시민들이다. 이들은 매일 트럭과 짐들 사이로 안전 보행권리를 잃어버린 채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 길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도 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단속 기관과 관리 기관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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