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허용...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극장에서 영화보며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이달 말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도 가능해진다. 단 시내마을버스의 경우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간은 이달 말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단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이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90일 내)에게만 허용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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