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기한 놓친 특고‧프리랜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22일까지 연장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완료+주소지 서울이면 50만원 지급
주민등록 초본, 5차 지원금 입금증빙서류만 제출하면 7일 이내 현금으로 입금

21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돕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이 연장된다. 사정이 있어 신청하지 못한 해당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21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생업이 바빠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들의 요청과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22.3.25.)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됐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 접속 한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캡처 파일 가능)만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긴급생계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작지만 빠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는 오는 5월에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5월 23일 9시부터 6월 12일24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접수 받을 계획이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자치구별 접수장소 포함)은 추후 공지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특고‧프리랜서들은 다음달 2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ㆍ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린다”며 “아울러 서울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빠른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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