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최근 코로나 방침을 정리했어요. 먼저 영화관 내 팝콘을 먹는 등 실내 취식은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기 시내 취식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초에 결정되며 지역축제는 기본 방역 준수하에 운영됩니다. (기존 제한 방침 완화)

둘째, 마스크는 아직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방역상황에 따라 2주 후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은 희망자에 한해 3~4차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가격리자는 4월 25일부터 4주간 격리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7일간) 이후 전체 유행 상황을 반영해 권고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게 됩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대학교는 수업과 대면활동 비중이 확대됩니다.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단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관은 (요양병원 및 시설)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먹는 치료제 공급 바로 처방 및 치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내 확진자는 (나이가 많은 기저질환 확진자) 현재 기동전담반(의사와 간호사 2인 1조로 구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확대 검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침이 완화되고 다시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나와 내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펴 더이상의 코로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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