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의 기업 회생 제도를 살펴보며 우리 회생법을 돌아보려 해요. 2019년 미국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에 맞춰 3~5년간 가처분소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일체 관여 불가, 법원 이의 제기만 가능) 2019년 개정은 소기업에서 개인과 기업의 구분이 불명확해 (예: 주주와 경영자 동일)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권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과 해당 경영자가 앞으로 경영 참여 기회가 줄고 회생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은 (일반 기업)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되 채무자가 먼저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시 절대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은 철저하게 권리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작성됩니다. 이에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안정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채권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채권 가치가 명확해짐) 이러한 형태의 시장은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진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업을 상시 평가하게 되므로 기존 경영진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도산법은 권리와 순위를 엄격히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가 100% 주주인 은행) 이에 대해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 경제를 적용해야 건강하고 활발한 시장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감소로 투자 활성)

직장은 나의 밥줄이기 이전에 뜻을 품은 누군가의 사업장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이라는 이슈에 대해 '고용'을 넘어선 다른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