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해변의 산책길이란 의미를 가진 마리나(Marina)는 오늘날 선박의 계류, 보관 기능을 넘어 호텔, 음식점, 기타 해양 레저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상업시설+주거+쇼핑몰+클럽하우스) 이번 기사에서는 마리나 산업이 활발한 호주의 마리나 현황을 정리했어요.

먼저 운영 방침을 살펴보면, 호주는 비영리 목적의 마리나와 영리 목적의 마리나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영리 목적의 마리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Private 제로(회원제) 운영됩니다. (주니어 요트 양성 클럽은 비영리로 운영) 단, 임시 회원등록시 비회원의 (요트)클럽하우스 출입이 허용됩니다. (정장 착용만 가능)

안전부문 시스템의 경우 민간단체로 치밀하게 구성돼 있고, (구조요원팀의 전문성은 세계적 수준) 통신 시스템의 발달로 세부적인 안전 관련 조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요트는 등록을 거쳐야 하며,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마리나 구역 내 시설물의 보험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데, 기본 요트 보험제는 재산권확보 및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손실, 치료비, 피난비용)

아울러 클럽의 격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년 경기 이벤트를 유치하고, 이벤트 운영 요원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됩니다. (경기, 식당, 청소, 요트 교대 관리)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관광 수입을 목적으로 비행장 건설, (해밀턴 아일랜드/신혼여행 관광객 유치) 외국자본 유치 (쉐라톤 마리나 미라지, 센츄리 코브 마리나 고급리조트/유럽 관광객 유치) 등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리나 산업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업계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 과제를 통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세계적인 마리나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