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신고는 즉시신고→ 24시간내 신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21개월만에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신고에서 24시간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에 따라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향후 정부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재택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된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된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등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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