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라켓 손잡이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필요”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제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개별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체와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 중 다수의 제품에서 납ㆍ카드뮴ㆍ프탈레이트계 가소제검출됐다.

우선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됐다. 또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중 2(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PVC)ㆍ폴리우레탄(PU) 등으로 제작된 합성가죽 슬리퍼 8개 제품에서는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6,380mg/kg 수준의 납, 118mg/kg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21개 제품(마우스패드 10, 데스크매트 3,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7, 테니스 라켓 손잡이 1)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됐다. 그러나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ㆍ요가매트 등은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나,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ㆍ테니스 라켓 손잡이 역시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ㆍ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중에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ㆍ감독 강, 가죽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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