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전반 상담 지원 ... 11일부터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시민 누구나 전화상담 가능,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처리
시, 상담 통해 접종 불안감 해소, 30만원 미만 소액 피해보상은 60일내 신속보상 추진

 

(사진:우영철 기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해 전문의료인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후 겪고 있는 이상반응 뿐 만 아니라, 백신 피해 신고, 피해 보상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가능하다.   

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이하 이상반응 상담센터)' 를 금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상담센터는 올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피해보상 업무가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반응 상담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민 누구나 전화 상담(02-2133-9911~9915) 으로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 및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응대한다.  서울시는 향후 이상반응 상담건수에 따라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간병비는 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정액)이다. 

특히, 서울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간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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