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전반 상담 지원 ... 11일부터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시민 누구나 전화상담 가능,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처리
시, 상담 통해 접종 불안감 해소, 30만원 미만 소액 피해보상은 60일내 신속보상 추진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해 전문의료인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후 겪고 있는 이상반응 뿐 만 아니라, 백신 피해 신고, 피해 보상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가능하다.
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이하 이상반응 상담센터)' 를 금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상담센터는 올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피해보상 업무가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반응 상담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민 누구나 전화 상담(02-2133-9911~9915) 으로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 및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응대한다. 서울시는 향후 이상반응 상담건수에 따라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간병비는 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정액)이다.
특히, 서울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간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