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진료 후 의료기관서 처방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늘(6일)부터 재택치료자가 약국에서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대본)에 따르면,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대본은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오늘(6일)부터다. 따라서 재택치료자는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안대본은 이를 위해 ‘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대본 관계자는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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