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 피하느라 바빴던 골목길, 이제 차가 보행자 피해가야 ...도로교통법 제8조 2항
[카드뉴스] 차 피하느라 바빴던 골목길, 이제 차가 보행자 피해가야 ...도로교통법 제8조 2항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4.0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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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시행되는 이면도로 내 보행 관련 제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집을 나서는데 닿을 듯 말듯 골목길을 종횡무진하던 자동차를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이면도로 내 보행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조 2항)

먼저 별도 보행구간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 없는 보행자-차 혼용구간) 보행자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 6미터 이하의 좁은 도로로 주택가, 학교 등 보행자 편의시설 주변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보행자 속도에 맞추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에서 차량 방향과 무관하게 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등에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음)

같은 시기 보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보행자를 택배기사용 손수레, 카트 (마트용), 이동약자용 보행기가 포함됩니다.

그간 포장된 대부분의 도로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우선권을 누려오던 운전자에게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대해 걷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주택가에서조차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온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길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가진 집단이 우선권을 가짐) 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선권을 가질 때 비로소 보행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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