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영국은 전염병 확산 이후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전동킥보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일부구역/ 12개월 한시; 런던 4개 구역, 뉴캐슬, 브리스톨, 본머스, Canary Whart)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정부의 전동킥보드(이하 킥보드) 운영방침을 정리했어요.

먼저, 영국의 킥보드는 시속 20km로 제한되며 (최대 시속 24km) 킥보드는 전후방 조명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단 특정 장소에서는 시속 13km 가 적용됩니다. (시범운영 중/go-slow zone) 킥보드대여비는 약 1500원에서 시작해 분당 200~300원이 추가됩니다. 킥보드는 자동차와 동일한 법령이 적용돼 차주는 정기차량검사, 세금납부, 면허획득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Q면허 소지자, 16세이상*Q면허: 페달없는 2~3륜 운전면허, 500cc이하 최대 시속 25km)

헬멧 사용은 권장되며 보도내 운행시 약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행 중 휴대전화사용 및 신호위반 (15만원/6점벌점), 음주운전(면허정지 최대 80개월~6개월, 최대 319파운드 벌금/실사례 근거) 역시 금지됩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 면허 취득 비용 지원과 배송 활용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체) 영국정부에서 고심 중인 킥보드 관련 이슈로는 시각장애인 교통사고 (킥보드 도보침해)와 다수의 킥보드 범죄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킥보드 번호판 본격 도입 및 처벌강화, 킥보드 색상의 가시성향상 (눈에 잘띄는 색상 디자인), 킥보드내 자동경적 시스템 장착 (보행자-킥보드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울림) 제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염두에 둔 정책은 빠른 대처가 어려운 이동약자(고령보행자, 지각장애보행자, 어린이) 및 전체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도 나날이 확산되는 전동킥보드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공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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