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2주간 감소세가 계속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경우 모든 조체 해제까지도 고려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은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완화된다. 사적모임은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향후 2주간 감소세가 계속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경우 모든 조체 해제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현재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시설의 영업시간도 기존 밤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완화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종료시각 익일 새벽 2시를 초과하면 안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