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올라온 신차 결함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면계약없이 구매한 자동차도 교환, 환불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 있어요. 일부 수입차 업체가 중재 서면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해당 안의 취지입니다.
둘째, 결함 유무의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전환하고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 (2대 이상 소유), 법인차, 렌터카 등도 중재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이는 차량 소유주의 성격을 떠나 (운행시) 생명(신체)을 보호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합니다. (뉴욕 주의 레몬법과 유사)
셋째, 효율적인 교환/환불 업무수행을 위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을 늘리고 (2배)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운영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업무를 맡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 당사자에게 회의 참석 명단 및 약력 등을 사전에 알려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개정안 외에도 중재조항 적용시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 소비자에게 중재합의시 더이상 조정 및 소송(재판)이 불가하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절대우위에 놓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그간 원인모를 차량 결함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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