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대상,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로 등록한자
4월1일부터는 미등록 접종 완료자도 해외입국시 격리 면제...대중교통 이용도 가능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7일 격리가 면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 내달 1일부터는 미등록 해외 접종자까지로 확대한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 격리를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된다. 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붙임1)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단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는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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