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택배 대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택배 대란의 배경이 되는 아파트는 공원형 단지로 전 차량이 아파트 지하에 주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 차량은 긴급차량 (소방, 경찰)과 관리 목적을 위해 지상에 주정차하는 차량입니다. (쓰레기 수거, 보수) 공원형 아파트는 차가 제한적 으로 출입해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높이가 2.3 미터로 (2019년 1월 아파트 높이 개정 (2.3 미터 >2.7 미터) 이전 건립) 다수 택배운송 차량보다 0.2~0.4 미터 가량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97%/경기도 기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392개 중 160개는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역시 지하에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택배대란을 계기로 경기도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내 추가 공사 가능 여부를 살필 예정이며,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한 102개 단지(554개 아파트 진출입 허용, 102개 아파트 불허) 내 여건에 맞는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우천 시 택배차량 진출입 허용, 특정시간에 한해 전 택배 차량 허용 등)

저상탑차는 엎드린 채 분류 작업을 해야 하고(일반차 짐칸 높이 1.8미터, 저상차 짐칸 높이 1.2미터), 경제성이 떨어져 (예: 2~3회 물류센터에 갈 것을 6~10회 가게 됨) 차량 운전자 측에서 옵션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택배거래는 판매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배기사와 택배를 받아보는 고객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로켓거래시, 쿠팡사-고객. 쿠팡사-로켓맨, 지마켓 입점업체 제품 거래시, 입점사(지마켓)-고객, 입점사-대한통운)

하지만 택배 이용자는 판매사를 통해 택배사를 이용하는 이상 택배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택배기사의 아파트 출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사전에 준비; 공동현관문 개방시간/또는 비번제공, 탑차 주차가능 여부 등) 

같은 이유로 택배기사는 택배사를 통해 자신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이행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택배사에 즉각적으로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택배대란에서는 택배기사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아파트 주민이 판매사 및 택배사와의 사전 협의없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양측에 불합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이행에 충실하고, 아울러 택배기사와 택배사간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전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