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나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개방으로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 5면이상에서 3면이상 개방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축물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공공은 저비용에 주차장을 마련해 좋고, 시민은 주차공간 확보를, 건축주는 주차장 개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일석3조의 효과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통상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 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4~5만원)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을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5면 미만 소규모 건출물)로 확대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면 이상의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000만 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입·출차 차단기, CCTV 설치, 바닥도색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만 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5('07~'21)721개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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