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기사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안을 정리했어요. 먼저 제도적 개선으로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농기계 운전자의 통행법 위반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일본에서는 현재 농기계 도로주행시 운전면허를 필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주행 농기계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4종을 자동차 범주로 포함)

둘째, 국내 반사판(야간 시인성을 높이기위한 장치)은 규격이 없어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농기계 주의표지규격과 부착위치를 통일시켰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Ontario Ministry of Transportation 2020)

아울러 농기계 통행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가 중요합니다. (농기계의 도로 진입로에 속도 구간 설정으로 안전한 도로 공유 환경 조성) 셋째, 농기계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동, 회전, 전조등)

마지막으로 국도 및 지방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와 농기계 사용자가 모두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가 줄면,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이 보호되고 업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농기계 교통사고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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