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에서 bhc, BBQ에 승소...손해배상금액 200억원+이자

BBQ, 2400억원 대부분 기각...“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져”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hc가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에서 BBQ에 일부승소했다. 법원이 BBQ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bhc는 BBQ로부터 약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소송 결과를 놓고 bhc와 BBQ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BBQ가 bhc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BBQ가 bhc에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약 200억원 및 이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자문 윤경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다. 법원이 BBQ에게 일정 금액이나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것은 BBQ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미”이라며“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판결문을 확인하여야만 이 소송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BBQ가 bhc에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bhc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2400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한 결과 15년 동안의 매출이 약 1230억원으로 평가되었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약 15.3%라고 인정되어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약 200억원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그러나 BBQ는 이번 소송 결과를 놓고 BBQ의 완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400억원 대부분이 기각됐고, 소송 비용을 bhc(원고) 90%, BBQ(피고) 10% 부담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승자는 BBQ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bhc가 24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의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약 200억원 정도다.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며 “bhc는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BBQ의 사업 근간을 송두리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1차다. 항소심이 남아있다.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이번 소송비용 등 대해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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