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202억 400만원

벤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0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0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 행위 제재가 마무리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벤츠 200억원대 과징금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벤츠는 지난 20138월부터 2016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벤츠는 20124월부터 2018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디젤승용차(이하 본 건 차량)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GLC22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4Matic, ML250 BlueTEC 4Matic,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GLE350d 4Matic, GLE250d 4Matic, GLC2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G350d, E350d, E350 BlueTEC 4Matic, CLS350d 4Matic 15(모델명 기준) 차종이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 도로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되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400만건(4,352,406)이 넘는 것을 고려시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벤츠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며,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임의설정이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성이 인정됐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본 건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조건에서만 표시광고상의 성능이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이같은 배경의 벤츠의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과징금 20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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