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체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온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노숙인, 쪽방 주민 정책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 자료를 정리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생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여 의료, 보건,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방면 지원) 아울러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서 지원 대상으로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 들여다 보면, 노숙인복지법에서는 응급적 상황에 대한 대응만이 규정돼 있는데, 결핵이나 감염병, 정신질환, 일상적 질환 대응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단체 생활은 감염병 등에 취약하므로 시설 중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지원 강화 및 기존 방식 재검토) 그 외 노숙인의 인권침해 목격 사례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공용화장실 사용금지 문구, 역사 및 건물 강제 퇴거 , 공용 생수 사용 금지 등)

셋째, 노숙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제도적 혜택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기존 방식이 아닌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지원 방식이 까다롭다) 넷째, 노숙인 급식 문제는 지역민의 먹거리 보장 차원에 접근하고 비상 시기 노숙인 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노숙인을 위한 낮은 강도의 장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 세상에 처음부터 노숙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층 마음에 다가오리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을 유지하고 사는 오늘 모든 것을 저버리고 떠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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