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사대금 체불은 곧 근로자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건설분야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28일 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공공기관 등(국가, 지자체 포함, 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 제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맡게되는 건설사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게 됩니다. 전체 대금은 건설근로자임금,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정법령은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대금의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그간 대금지급시스템은 운영되어 온 바 있으나 공사대금이 세부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되어 건설사가 근로자 및 자재 및 장비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체불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속한 일체 경비의 인출이 제한되고 (하도급사 몫, 근로자 임금, 자재 장비대금) 같은 원리로 하도급사 역시 경비 및 이윤 외의 대금의 인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 장비대금 인출 불가) 이로 인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하도급사의 대금 체불 루트 원천 봉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은 고질적인 다단계 대금 지불 구조로 반 세기 넘게 대금 체불 구조를 답습해온 타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수업계와 건설업계가 유사 구조를 갖고 있다는 업계전문가 견해가 있음)
대금 연체 문제의 해소를 시작으로 건설업계 내 건강한 관리·운영시스템이 자리잡고 우리 건설인이 생존을 넘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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