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6일 식약처는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A농산이 수입 후 소분 · 판매한 땅콩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기한 2023년 4월 9일 표시 제품) 제품명은 구운 땅콩으로 수입산이며 A농산은 수입산 땅콩 뿐만 아니라 국내산 땅콩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우려 사유이며 (기준: 15.0(㎍/kg) 이하, 검출량: 46.2(㎍/kg))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 이미 섭취 중이더라도 구입처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견과(땅콩, 아몬드, 건포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 육류를 국내에서 단순히 소분하거나 2차 가공 후 (예: LA갈비, 돼지양념육)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은, 대부분의 생산과정이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제품이 검열을 거치게 되더라도 사실상 식품을 먹고 탈이 나기 전까지 제재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소비자는 대중매체나 여론 (후기 등), 판매자 광고 외에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수입 제품을 하나하나 정부 자원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언젠가 수입유통/제조 업계내 소비자의 눈보다 깐깐한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이 생겨서 더이상 우리 식탁이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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