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월등히 사고가 적지만 (관련 기사 참조), 사고 시 사망률이 높은데요, 어떻게 하면 화물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국토부에서 논의된 화물차주 안전운행 방침을 보며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장거리 운행 대형 화물차주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졸음운전 경고 장치를 시범장착 합니다. (센서 운전자 망막 감지로 주의력 감퇴 경고)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를 확충합니다.

휴게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용 휴게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거리 대형화물은 심야운행이 잦음)  휴게소 부족 문제 외 에도 차주 컨디션을 배려하지 않은 운송사 측의 배차와 반주 (점심 식사 후), 사행행위 (도박 기타) 후 운행이 차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업계 전문가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노후 차량은 자동차 검사  부적합 시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형화물의 경우 자가정비가 가능한 수준의 노련한 운전자가 많으며(경력20년 넘는 차주 다수) 차령보다는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므로 노후 차량 안전 점검 등은 초보 운전자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사고다발 화물 차량은 차량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이 할증되고, 적재불량 사망 사고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집니다. 그 외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전담 인력이 확보됩니다. 적재관련 사안은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5톤~15톤 급의 중소형 화물차량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레일러가 있는 대형화물은 규격화물만 취급, 일부 평판트레일러만 해당)(*평판: 비규격화물 취급을 위해 편평하게 설계된 트레일러)

마지막으로 비상제동장치가 대형 화물차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되고 ('23년) 고령자 차주 자격유지 제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형화물 차량은 장기운행 스케줄을 온전히 소화해내기까지 기본적으로 십년이 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2~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은 화물운전자는 베테랑급으로 안전운전이 몸에 배여 있음) 아울러 화물차 사망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주시태만)임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자격유지제 보다는 "실제 운행 능력"과 "사고 이력"에 중점을 둔 평가가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물차주 안전을 위한 제도가 행정 인력이 아닌 현장 경력이 풍부한 교통전문가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운수업계 내 노련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올 한해 전국의 모든 차주가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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