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거나...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통해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 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COOV,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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