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 100% 면제

오는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면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된 A씨는 현재 사용하고 있던 B사업자의 인터넷 및 유료방송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C사업자와 오피스텔 관리단간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A씨는 B사업자에게 이전 설치 불가 사유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B사업자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할인반환금의 50%를 요구하였고 A씨는 잘못이 없음에도 할인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면제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198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오는 4월부터는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단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어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