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유의사항 숙지해 피해 예방해야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 명절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상품권을 이용하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지난 2020337000박스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659000박스로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2042662억원에서 지난해 114326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택배는 20.7%, 상품권은 18.2%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택배는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권은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상사채권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품권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 구매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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