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7세 미만→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은 200만원의 바우처를 받는다. 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은 만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이는 만 7세 미만까지 적용되던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은 200만원의 바우처를 받는다. 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은 만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이는 만 7세 미만까지 적용되던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19일 서울시는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할 수 있다.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아동수당(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으로 확대한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다.  지급은 4월 25일부터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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