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도 하반기(7~12월)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예정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 중 서울 거주 국내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대상 

신청 기간은 2022.1.18.(화)~2022.3.14(월),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신청은 18일부터 오는 3월14일 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할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7~12월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3월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1.18. 이후 졸업생) 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에 확정되어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은 지원 완료 후(’22.6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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