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코로나로 수입 급감한 예술인에 총 130억 원 투입

서울시가 대상자에게 각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표는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상자에게 각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7일 서울시는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 3000명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공연 및 전시분야 사업체 매출피해는 4244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동향분석 , 2022.1.).

또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특성상 고용 불안정에 따른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8%인 5만5000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의 고용피해 규모는 279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8 예술인 실태조사, 2018.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예술동향분석 , 2022.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12월)’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2주간이며,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토·일요일 및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 불가)

지원금 지급은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2월 말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