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설, 상시 마스크착용 가능...침방울 생성 활동 적어
기존 11개 시설 방역패스 적용 유지

오는 18일부터 백화점·마트·독서실·영화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18일부터 백화점·마트·독서실·영화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앞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결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6개 시설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개 시설이다.

정부가 6개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이유는 이들 시설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영화관·공연장 중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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