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정지
18세 미만 청소년 식당 등 전체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식당 등 전체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에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제한돼 신청된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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