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 길어지는 점 반영...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

1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된바 있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2000억원에서 5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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