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사 12개 차종 4247대 대상

포르쉐·벤츠·BMW·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사진: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인 벤츠와 포르쉐 리콜 차량/국토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포르쉐·벤츠·BMW·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총 4개사 12개 차종 4247대가 대상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출시된 신형차도 포함됐다. 또한 벤츠와 포르쉐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20.03.27.`21.01.25.) 2/6대 미판매 GLE 350 e 4MATIC Coupe(`20.03.25.`21.01.26.) 4/6대 미판매 등 19대에서 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벤츠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E 220 d 4MATIC( `20.08.26.) 1GLC 220 d 4MATIC(`20.08.06.) 1대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911(`20.07.16.`21.12.08.) 125/ 미판매 131타이칸(`20.07.16.`21.12.08.) 57/ 미판매 42카이엔(`20.07.16.`21.12.08.) 9/미판매 27파나메라(`20.07.16.`21.12.08.) 1354/ 미판매 54 4개 차종 1799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포르쉐가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10.09.03.`11.09.15.) 1122 티구안 2.0 TDI BMT(`11.08.22.`12.06.29.) 1233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 진행하고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i4 M50(`21.11.22.`21.11.25.) 48BMW i4 eDrive40(`21.11.23.`21.11.30.) 24대 등 2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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