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전국 6명 제한...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 종전 기준 그대로 적용
설 명절 방역대책, 고속도로 휴게소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내 취식 금지...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일간 성묘·봉안시설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로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설명절 특별대책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일간 성묘·봉안시설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사진:우영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된다. 그러나 설 명절을 고려해 사적모임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 거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된다. 새로운 강화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 완화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전국 6인까지로 2명 늘어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된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등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단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저녁 9시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그래로 유지된다. 기존 17개 중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제외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제외된다. 단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내놓았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이 폐쇄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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