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 1년간 48만원 상당(20% 본인부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배송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제공하고, 전국 농가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시작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 거주 임산부들은 1인당 48만원 상당(개인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오는 3월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68억7500만원을 투입하고 2월부터 임산부들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고,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다.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자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각 자치구별 신청 일정에 맞춰 온라인 '에코이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해당 구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 신청 일정 과 대상 자치구는 ▲ 2월7일 오전 10시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2월8일 오전 10시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2월9일 오전10시 ~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다. 

신청시 임산부는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신청시 발급)를 발급받은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온라인 신청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증빙서류 파일을 준비해놓으면 편리하다. 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거주지 확인서류)’, ‘임신·출산 증빙서류 파일’ 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은 해당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의 매우 좋은 사업이다.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임산부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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