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의 경영참여, 기업회생 절차 종결돼야 가능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 예정

쌍용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쌍용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쌍용차가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11월 2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양해각서 이후 난항을 겪던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게 됐다. 본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정해졌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본 계약 체결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경영에 참여하는 것일까. 아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에디슨모터의 경영참여는 기업회생 절차가 종결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오는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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