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후 6개월 경과자 방역패스 효력 상실...약 34만 3000 명 해당
방역패스 효력 소멸자 PCR 음성 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식당과 카페 등 이용...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
오는 16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적용 계도기간...17일 본격 시작

1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됐고,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2003곳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됐다. 2차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는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진다. 또한 이날부터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2003곳으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단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적용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진다. 343000 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패스 효력 소멸자가 PCR 음성 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10만 원씩을 내게 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 중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 6개월이 연장되며, 3차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의 효력은 바로 발효된다.

또한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등으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단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17일부터는 미접종자 및 방역패스 효력상실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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