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한액, 월 730만 7100원으로 전년 比 25만9200원 인상...본인부담액 12만9600원 더 내야

보험료 하한액, 지난해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500원으로 올라...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원 부담해야

올해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월 건강보험료를 13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올해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월 건강보험료를 13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7100원으로 전년 대비 259200원이 인상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3523950원에서 올해 월 3653550원으로 1296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연간으로는 15552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월 19140원에서 올해 월 19500원으로 올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원은 내야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상한액도 인상됐다. 지난해 월 3523950원에서 올해 월 3653550원으로 12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이에따라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7100원을 내게 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3,550)을 내야하기 때문에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한편,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6월 기준으로 30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8573명의 0.0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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