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인체조직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심장판막, 혈관, 신경, 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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