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인체조직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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