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간 규제 샌드박스('19년9월~)로 운영되던 공유주방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12월30일) 공유주방 제도를 살펴보면,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식품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비용 감소)

시범사업 과정에서 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입니다. 방식은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작에 동 시간대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간구분형/동시사용형)

영업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업 등 분야가 다양해졌어요. (제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식소분·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첨가물제조·식품제조/가공) (식품위생법 36조1항4호,2항,3항: 영업자별 시설 구분하지 않아도 됨)

그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어떤 시설을 구비해야 할까요? 공유주방은 자격기준을 갖춘(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의2) 위생관리책임자를 통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하며(식품위생법 제41조2)(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공유주방 운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 손해 배상 목적: 식품위생법 제44조2).

공유주방 이용자는 운영업자와 계약을 거쳐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 아울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차: 300만원, 2차:200만원, 1차: 100만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고민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공유주방과 같이 자영업자의 큰 고민인 정기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계층인 자영업자가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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