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오늘(3일)부터영화관·공연장’ 현행 저녁 10시 영업제한에서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늘(3)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이달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영화관·공연장현행 저녁 10시 영업제한에서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된다.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회적거기두기 강화 조치가 2주 연장됐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까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된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1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내달 1일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시 시행시기는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계도기간도 331일까지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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